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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9일 코로나 걸리면 대선투표 못한다…수십만 될 듯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다음달 4~5일 치르는 20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 다음 날부터 본투표일(3월 9일) 사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3~4주 뒤 일일 신규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많게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유권자가 투표를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최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코로나로 인한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여러 차례 열었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사전 투표 기간 이후에 발생한 확진자 투표 방안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모의시험이 전국적을 실시된 지난달 25일 오후 부산 연제구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연산 제2동 사전투표소 예정 장소에서 부산시선관위 직원들이 사전투표 장비 운영 및 모의투표용지 출력 등을 시험해 보고 있다. 송봉근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모의시험이 전국적을 실시된 지난달 25일 오후 부산 연제구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연산 제2동 사전투표소 예정 장소에서 부산시선관위 직원들이 사전투표 장비 운영 및 모의투표용지 출력 등을 시험해 보고 있다. 송봉근 기자

선관위는 사전 투표 이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자가 격리일 경우 거소 투표(우편 투표)를,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센터에 설치한 특별 사전 투표소를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밀접 접촉 등으로 자가 격리된 유권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 외출 허가를 받으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일반인 투표 종료 전에 투표소로 가면 오후 6시 이후에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 투표 이후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하거나,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경우엔 이런 임시 투표 방법을 이용할 수 없다. 자가 격리자를 위한 거소 투표(우편 투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이달 9일부터 닷새간 신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또한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 사전 투표소도 사전 투표가 끝나면 철거된다. 그뿐 아니라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때문에 특별 외출을 할 수 없어 본투표 당일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도 할 수 없다. 결국 사전 투표 종료 다음 날(3월 6일)부터 본투표(3월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면 투표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기간 확진자 투표를 위한 대안을 빠른 시일 내로 강구할 예정"이라며 "행정안전부 및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둔 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사거리에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대형 투표함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둔 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사거리에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대형 투표함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선관위가 비확진 자가 격리자를 위해 본투표 당일 오후 6시 이후에 임시 기표소를 운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무효표 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155조(투표시간)에 따르면,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아야 하기 때문에 '오후 6시 이후 투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 측은 투표 종료 시각 전에 줄을 서며 기다린 유권자에게는 번호표를 주고 오후 6시 이후 투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차승훈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예외 조항을 본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해선 안 된다"면서 "이럴 경우 선거 이후 재검표 신청과 무효표 소송 등 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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