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이 후보와 정 부실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은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고발된 바 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성명 불상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하면서 숨진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혐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달 6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한 시민단체가 재정신청을 해 일단 시효는 중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