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모텔 나오다 딱 걸리자…'내연녀 남편' 車 매달고 달린 불륜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연녀 남편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중앙포토]

내연녀 남편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중앙포토]

불륜 현장을 들킨 30대 남성이 내연녀 남편을 매단 채로 차를 몰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주연)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밤 불륜 관계인 B씨를 차에 태우고 울산 한 모텔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B씨의 남편 C씨에게 발각됐다.

A씨는 C씨가 차를 막아선 후 손잡이를 잡고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자 15m가량을 그대로 매달고 운전해 C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조수석 문이 열리면서 모텔 앞에 있던 60대 여성의 팔을 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