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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마다 발신 제한 전화 16번…말없이 끔찍한 '숨소리' 낸 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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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중앙포토]

직장 내 성 문제를 관리 및 감독하는 고용노동부가 정작 내부 직원의 성희롱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SBS 보도에 따르면 고용부의 한 남성 직원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새벽에 동료 여성 직원 5명에게 전화를 걸어 괴롭혔다. A씨는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숨소리만 내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피해 직원 중 한 명은 5달 동안 16차례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 직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고용부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고용부는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열었고, 자문위원 6명 중 5명은 “여성들이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며 성희롱이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A씨의 행동을 작은 실수로 판단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한 변호사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고용부는 성희롱이나 성범죄에 대해서 가장 솔선해야 하는 부서”라며 “이런 식으로 본인들 징계 의결이 솜방망이면 그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A씨는 SBS를 통해 잘못을 반성한다면서도 성적 의도가 없었으며, 징계 수위가 무겁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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