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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D] 사장 노릇 힘드네... 급여명세서 해결하는 무료 솔루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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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복잡해진 급여명세서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11월 19일 급여(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전면 시행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사업주는 업종·규모·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급여 명세서에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총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등을 구분하고 급여 구성 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도 기재해야 한다. 급여 지급일, 급여 총액, 근로자 생년월일 등 특정 정보도 필수 기재사항이다. 각종 수당과 식대 등 모든 항목을 구분하고 금액도 따로 기재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급여 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근로자의 근로시간 체크와 관리 등 기업에서 급여 명세서 교부에 필요한 관리 시스템을 갖추기가 쉽지 않아서다. 복잡한 항목과 기재할 내용도 상당하다. 자체 회계시스템이나 회계 조직을 갖추지 못해 세무회계사무소에 업무를 위임하는 업체라면 부담이 더욱 커진다.

교부 의무를 위반 시 근로자 1명당 과태료는 30만원이다.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때는 100만원이며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기재 사항을 빠뜨리거나 다르게 적었다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급여 명세서를 교부하더라도 내용이 다르거나 기재 누락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태관리부터 직원 서비스까지 해결할 수 없을까

더존비즈온이 이달 17일 출시한 직장인용 근로관리 앱 '나하고'(NAHAGO)

더존비즈온이 이달 17일 출시한 직장인용 근로관리 앱 '나하고'(NAHAGO)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사 ㈜더존비즈온은 지난 17일 직장인용 앱 ‘나하고'(NAHAGO)를 출시했다. 이 앱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급여 명세서 의무 교부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급여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인 '위하고'(WEHAGO) 등을 사용하는 기업엔 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나하고 앱에는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됐다. 직원들의 근무시간 기록이 급여 관리 소프트웨어로 자동 연동돼 사업주가 직원 개개인의 급여 명세서를 간편하고 편리하게 교부할 수 있다. 위하고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급여관리 서비스와 직원용 나하고 앱이 연동돼 있어 클릭 한 번으로 명세서 작성과 교부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

직장인 사용자의 회사생활에 필수적인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셀프 연말정산 및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급여확인 ▶연·월차 등 휴가 관리 ▶증명서 신청 ▶근로계약 ▶회사 전용 메신저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더존비즈온, '나하고' '위하고 티 엣지' 솔루션 무상 배포

더존비즈온이 19일부터 무상으로 배포 중인 경영관리 솔루션 '위하고 티 엣지'(WEHAGO T Edge)

더존비즈온이 19일부터 무상으로 배포 중인 경영관리 솔루션 '위하고 티 엣지'(WEHAGO T Edge)

더존비즈온은 '위하고 티 엣지'(WEHAGO T edge)도 지난 19일부터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위하고 티 엣지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업무를 위임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경영관리 솔루션이다. 코로나19 여파에다 바뀐 제도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고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자체 회계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위하고 티 엣지를 무상으로 받고, 기업이 직접 직원들에게 나하고 앱을 배포해 무료로 사용하게 된다면 기업은 급여계산에 필요한 원스톱 근무시간·급여 관리 환경을 갖출 수 있다.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나하고 앱과 연결된 티 엣지에 연동되고, 티 엣지는 다시 세무회계사무소 전용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인 '위하고 티'(WEHAGO T)와 연결돼 급여계산과 세금계산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나하고 앱에 의료·금융 등 기타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추가하고, 기업용 비즈니스 플랫폼 위하고와 결합해 기업의 업무 효율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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