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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에도 영향 줄 듯…조민 입학 등 줄줄이 무효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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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경심

정경심

대법원이 27일 인정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재판 등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60) 전 교수와 함께 ▶아들과 딸의 남은 입시비리 혐의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 뇌물수수 혐의 ▶공직자 재산신고 때 사모펀드 투자금 누락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에서 이날 실형이 확정된 정 전 교수 사건 증거 다수가 조 전 장관 사건 증거와 겹친다. 조민씨가 입시에 활용한 이른바 ‘7대 스펙’ 중 2개(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확인서,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확인서 등)는 조 전 장관이 작성했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스펙 7개는 2013년 서울대 의전원 입시(불합격)에, 그중 4개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합격)에 제출됐다.

조민 ‘7대 허위스펙’ 1·2·3심 재판부 판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조민 ‘7대 허위스펙’ 1·2·3심 재판부 판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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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측은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발견된 PC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제출한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도 지난달 조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여 동양대 PC와 자택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그다음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변경) 신청을 냈다. 기피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가 심리 중이다. 대법원의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으로 검찰의 기피 신청에 힘이 실리게 됐다. 다만 재판부 기피 사건은 해당 증거 결정 외의 다른 요건도 종합적으로 심리한다.

대법원이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단하면서 조민씨의 대학 입학부터 줄줄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고, 2014년 졸업했다. 같은 해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 ‘자연계 출신-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을 거쳐 이듬해 입학했다. 조씨는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최종 합격했다.

부산대 의전원은 지난 20일 입학 취소 예비 행정처분의 후속 절차인 청문회를 열었다. 27일 부산대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 2월 중으로 다음 청문이 예정돼 있다”며 “청문은 대학본부와 독립적, 자율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이를 고려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 의사 면허 취소 여부는 보건복지부가 본인 의견 청취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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