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이모씨와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 26명을 대리해 2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엄 변호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대규모 횡령 사실이 공시된 이상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주주들의 손해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사고 및 회사의 부실 공시로 피해를 본 주주들을 대리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계법인을 상대로도 외부감사법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해 5월과 8월, 11월 자 보고서에 횡령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킴스는 추가로 2차 소송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준비 중이다. 현재 약 1000여명의 소액주주가 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을 수사한 강서경찰서는 지난 14일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으로 일하며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쓰고, 투자에서 손실을 보자 금괴를 사들이거나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해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횡령 피해액 중 1414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1419억원으로 전년보다 44.6% 증가했다고 전날(25일) 공시했다. 매출은 8230억원으로 같은 기간 30.3% 증가했고 순이익은 320억원으로 69.1% 줄었다.
이번 실적은 이씨가 빼돌린 2215억원 가운데 환수된 335억원과 수사기관의 몰수 및 보전 조치 등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을 평가한 외부 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정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