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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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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곽상도(사진·63)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곽 전 의원을 58일 만에 다시 불러 15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5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이후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참여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후배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8·구속기소)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뇌물·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지난달 1일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또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황도 확보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추가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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