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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5000만원 진실게임…檢, 뇌물·정치자금법 영장 재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곽상도(63) 전 의원이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구속기소)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총선 전후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대장동 사업 관련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곽 전 의원은 “5000만원은 (변호사 자격으로) 2014년부터 8차례 법률상담을 해준 대가다. 시기도 검찰이 말하는 2016년 4월이 아니라 3월에 받았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1일 법원에서 기각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 비해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앞서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실수령 25억원)을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후배인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봤다. 이번에는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외에도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인 뇌물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보강 조사에 힘을 기울인 결과다. 전날 검찰은 곽 전 의원을 15시간 넘게 조사하며 2016년 총선 당시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문제의 5000만원에 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5000만원 수수한 시점을 2016년 4월로 특정했다. 선거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보안사항이라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5000만원을 언제 돈을 받았는지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어 검찰과 곽 전 의원이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檢 “총선 전후로”…곽상도 "한 달 전 남욱·정영학이 대구서 건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선 전후로 돈을 받았다고 파악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선거 직전 '국회의원 후보자', 이후엔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 후보자와 당선인 모두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5000만원을 받은 구체적인 날짜와 상황을 언급하며 “정치자금이 아니라 법률상담에 대한 대가였다. 내 말을 입증할 증인도 있다”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에 따르면, 2016년 4월이 아니라 한 달 앞선 3월 1일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대구에 찾아왔다. 곽 전 의원은 “당시 선거운동 중이었는데 남욱, 정영학이 사전 연락없이 찾아와서 홈플러스 앞 길가에 있는 차량 안에서 만났다. 두 사람이 5000만원 현금이 담긴 봉투를 줬다”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또 “2014년 12월부터 두 달 간 8차례 남욱에게 법률 상담을 해줬고, 그 대가를 뒤늦게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선임계 없이 무료 변론을 했다는 의혹에는 “내가 선임계를 쓰자고 하니, 남욱이 다른 변호인들 선임으로 돈이 부족하다고 했다”라고 해명했다. 곽 전 의원은 “당시 일정수행팀 일부가 상황을 기억한다고 한다. 검찰의 주장에는 마땅한 근거가 없다”라고도 했다.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 "의도된 전략" 분석도

하지만 곽 전 의원 해명이 사실이라 가정해도 이른바 ‘몰래 변론’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임계를 쓰지 않고 법률 조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법률 상담 8회는 단순히 사건을 맡길지 차원의 상담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론에 가까워 선임계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곽 전 의원 주장대로) 2014년 12월 상담료를 2016년 3월에 받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이 의도적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선택하려 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이 적용한 정치자금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변호사법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곽 전 의원 입장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큼은 피하고 싶었을 거라고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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