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강화ㆍ주민참여 길터/환경영향평가제 시행령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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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보완지시 어길땐 사업중지도/부처ㆍ시ㆍ도­환경처 사전협의 의무화
환경처가 18일 입법예고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안은 제도가 도입된지 9년이 지났으나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전면 보완,구속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최근 경기도가 강행하려다 물의를 빚은 팔당호 골재채취사업에서 보듯이 많은 개발사업이 그 대상에서 빠져있는데다 시정보완지시를 했더라도 강제력이 없어 오히려 「환경파괴 개발을 합리화하는 면죄부」라고 혹평하는 지적마저 받아왔다.
이 제도는 협의건수가 82년 4건에서 올해는 2백여건으로 늘어 외형으로는 정착되어가는 중이나 지난해까지 평가를 받은 4백30여건중 환경처 의견대로 환경보전대책을 세운 사업은 3%인 13건에 불과했다.
시행령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했으며 역시 고쳐야할 것으로 지적됐던 주민참여 창구부재를 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용역을 주어 평가서를 스스로 작성,제출케 하는 것은 객관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비판은 반영되지않아 여전한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평가제 개선=대규모 개발사업의 가속화로 환경파괴가 심화됨에 따라 평가대상사업을 종래의 도로ㆍ항만건설,매립사업 등 11개분야 44개 사업에서 유원지ㆍ온천개발,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하천 준설사업 등 20개분야 68개사업으로 대폭 늘렸다.
도시재개발사업의 경우 30만평방m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건설부에 재개발사업계획결정 신청을 하기전에 영향평가서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업별 대상규모와 협의요청시기를 명시했다.
대상사업을 확대한 것은 환경영향이 큰 군용비행장이나 도시내 대규모 위락시설,롯데월드,63빌딩같은 초대형건물신축,도심재개발사업 등이 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여론을 수렴한 것이다.
시행령안은 또 사업규모가 작으면 획일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지역ㆍ사업의 특성상 환경영향이 클 경우에는 평가를 거치도록했다. 당초 사업계획보다 토지면적이나 거리가 10%이상 변경되거나 연건평이 5%이상 달라지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받도록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또한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1차로 초안평가서를 작성,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 20일이상 주민에게 공람시키고 의견을 듣는 한편 필요시 공청회 또는 설명회도 갖도록했다. 사업주체는 최종 평가서에 주민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타당한 사유를 기재토록 했다.
평가후 환경처로부터 수정보완지시를 받은 사업자는 30일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환경처로부터 이행촉구를 받은 사업자는 30일내에 이행확약서를 내도록 하는 등 구속력이 강화된다. 그후에도 불응하면 사업 일시중지 조치까지 가능하며 영향평가를 거치지않고 공사에 착수해도 같은 제재를 받는다.
◇사전협의의무화=정책기본법 제11조에 의한 환경기준유지를 위해 중앙부처 및 시장ㆍ도지사ㆍ군수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진행에 있어서 환경처와 사전협의토록 의무화했다.
또 6개 지방청장은 대기ㆍ수질오염의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을 지정,시ㆍ도와 협의해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영향권별 환경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조정기능을 갖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이밖에 팔당ㆍ대청호주변 및 울산공단 등 세곳의 환경 특별대책지역에서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수 있는 요건을 규정,▲인체 건강과 생물 생육,재산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거나 ▲자연환경훼손으로 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을 때는 규제할수 있게 했다.<김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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