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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임용 심사 부실…허위 시 취소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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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입구. [뉴스1]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입구. [뉴스1]

교육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논문 부정·허위 이력 의혹 등과 관련해 학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민대에 기관 경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 취득과 관련해 제기된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제기되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 학위 수여·비전임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 김씨 겸임교수 위촉 과정 등을 조사·논의했다.

추진단은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 재산 관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인재산 관리와 관련해 ▶투자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 취득·처분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관리 부적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추진단은 또 김씨의 학위 수여 및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국민대의 부적정 요소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부적정 ▶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출석 미달자 성적부여 부적정 등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또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할 예정이다. 또 김씨의 임용지원서 학력·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울러 향후 국민대 교원 채용 심사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제척 기준을 마련하는 조치 등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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