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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 영원히 격리해야" 당진 자매 살인범 2심도 무기징역 [영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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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와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6월 25일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매를 살해한 뒤 달아났던 김모(35)씨가 경찰 호송차에 타고 이동하고 있다. JTBC 이우재 기자

지난 2020년 6월 25일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매를 살해한 뒤 달아났던 김모(35)씨가 경찰 호송차에 타고 이동하고 있다. JTBC 이우재 기자

대전고법 형사항소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각각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서산지원이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제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무기징역과 사형 사이에는 간격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고민했다”며 “다만 문명국가에서 사람의 생명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며 이는 피고인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생(여자친구)을 살해하고도 도주하거나 심적 고통을 느끼지 않고 차분히 계획을 세운 뒤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네 시간 만에 두 딸을 잃은 유족의 참담함은 당해보지 않고서는 헤아리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6월 25일 자매가 살해된 충남 당진의 아파트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JTBC 이우재 기자

지난 2020년 6월 25일 자매가 살해된 충남 당진의 아파트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JTBC 이우재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기징역이 확정되더라도 20년 뒤에는 가석방으로 사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큰데 유족과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판결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그때 가서)가석방을 결정하는 행정관청이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 "터무니없는 판결,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항소심 선고 직후 피해자의 아버지는 “살인자는 살인자일 뿐인데 무기징역이라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며 “지금까지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기 위해 버텨왔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의 목숨은 목숨이 아니고 피의자의 목숨은 목숨인가. 나머지 식구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고 했다.

김씨는 2020년 6월 25일 오후 10시30분쯤 충남 당진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A씨(38)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 언니(39) 집에 침입, 방에 숨어 있다가 이튿날 오전 0시30분쯤 집으로 돌아온 언니를 살해했다.

당진에서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피해 자매의 아버지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신진호 기자

당진에서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피해 자매의 아버지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신진호 기자

김씨는 자매를 살해한 뒤 언니의 차를 훔쳐 울산으로 달아났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여자친구 언니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김씨는 도주 중 금품을 훔치기 위해 언니가 운영하던 가게 직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묻기도 했다.

피고인, 2020년 6월 당진에서 자매 살해 후 도주 

김씨의 범행은 “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2곳에서 각각 숨져 있는 A씨 자매를 발견했다.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범행 일주일 뒤인 7월 2일 버스터미널에서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20일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언니까지 살해, 피해자들이 심한 고통과 함께 삶을 마감하도록 했다”며 “동시에 (자매의) 부모는 두 딸을 잃었고 어린 자녀들은 더는 엄마를 볼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6월 25일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매를 살해한 뒤 달아났던 김모(35)씨가 경찰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JTBC 이우재 기자

지난 2020년 6월 25일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매를 살해한 뒤 달아났던 김모(35)씨가 경찰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JTBC 이우재 기자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몇 시간 만에 동거인(여자친구)과 언니를 살해, 아버지 등 가족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줬다”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뒤 지문을 없애기 위해 고무장갑을 끼고 범행을 은폐했고 언니의 차를 훔치고 도주 자금까지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떤 변명도 소용없다는 것을 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사죄드린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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