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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안돼"…기름값 14억 안낸 호화유람선, 700명 싣고 줄행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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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에 정박중인 크리스털 심포니호. 사진 SNS 캡처

항구에 정박중인 크리스털 심포니호. 사진 SNS 캡처

코로나19로 불황을 견디지 못한 미국 호화유람선이 연료값에 대한 압류 결정이 떨어지자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유람선 업체 크리스털 크루즈 소속 크리스털 심포니호는 미국 법원의 압류 영장이 발부된 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입항하지 않고 카리브해 섬나라 바하마로 회항했다. 매체에 따르면 크리스털 크루즈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유류 회사는 밀린 대금 120만 달러(14억3000만원)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국 법원은 유람선 매각을 통한 대금 회수 용도로 크리스털 심포니호 압류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은 크리스털 심포니호가 2주간 카리브해 항해를 마치고 22일 마이애미에 입항하면 압류 명령을 집행할 예정이었는데, 위기에 처한 크리스털 심포니호가 돌연 방향을 틀어 바하마에 정박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성명을 내고 “승객들이 악천후로 힘들어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여행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해당 유람선 업체는 말레이시아의 억만장자 림 콕 타이가 설립한 관광 기업 겐팅 홍콩 그룹의 자회사다. 이 그룹은 본사를 홍콩에 두고 여러 브랜드의 크루즈 노선을 운영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으로 임시 파산을 신청한 상태다.

이 유람선에 탑승한 한 승객은 “코로나상황에서 친구 두 명과 모험을 찾아 떠났지만 모든것이 끝나버렸다”고 호소했다. 승객들은 바하마에서 플로리다주 포터로더데일로 향하는 배편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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