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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불법 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실형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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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사진 최승식 기자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사진 최승식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전직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를 확인하는 데에 대북 공작금을 쓴 혐의를 받는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차장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201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도록 지시하고, 여기에 대북공작금 4억 7000여만원과 1만 달러를 쓴 혐의를 받았다. 또 2011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던 '바다이야기' 관련 해외도피 사범을 국내로 송환하는 사업에 국정원 예산 8만 5000달러를 쓴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데이비슨', 노 전 대통령 관련공작에 대해 '연어'라는 사업명까지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하고 공개하는 것은 국정원이 금지한 정치 관여 행위"라고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전 차장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로 형량을 줄였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

다만 2011년 9월 중국을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2012년 2월 일본을 방문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을 미행하도록 지시한 혐의, 배우 문성근씨 등 정부 비판 인사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사찰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전 차장이 중간에서 지시하거나 관여한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여사와 박 전 시장 미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부하들에게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을 미행하고 결과를 보고하게 해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또 "순수한 국정원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활동"이라며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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