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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결국 베이징 올림픽 못 간다...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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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뉴스1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뉴스1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가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월 4일 개막 예정인 2022 베이징 올림픽 출전도 무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심석희는 앞서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씨와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특히 해당 메시지에는 당시 올림픽 경기에서 동료 선수인 최민정을 고의로 넘어뜨려 메달 획득을 방해하자는 뉘앙스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조사위 조사를 바탕으로 심석희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심석희는 지난 3일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심석희 측은 불법적인 경로로 유출된 사적 메시지에서 다른 선수를 험단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빙상연맹 규정상 징계시효(3년)를 지난 만큼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빙상연맹 측은 해당 메시지 내용이 국가대표의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징계시효 관련 규정은 2018년 10월 신설돼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소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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