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法, 쌍용차-에디슨모터스 인수합병 본계약 허가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뉴스1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뉴스1

법원이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과 쌍용차 측의 투자계약 체결을 10일 허가했다. 두 회사는 이날 오후 인수·합병(M&A) 본계약 협상을 마무리짓고 조만간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이날 쌍용차 측이 이날 제출한 투자계약 체결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이 계약 체결을 허가하면서 이르면 이날 오후 에디슨모터스가 3048억원가량을 쌍용차에 투자하는 내용이 담긴 본계약이 맺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개최 5영업일 전까지 인수 잔금 2743억원을 지급하고, 쌍용차는 채권자별 변제계획과 쌍용차 주식 감자비율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본계약 세부협상 과정에서 크고작은 갈등을 빚어왔다. 때문에 지난달 27일까지였던 계약 체결 법정 기한은 이날로 연기됐지만,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 중재로 만난 양측이 의견 조율에 성공해 일부 합의점을 찾았다고 한다.

쌍용차 측은 "본계약 체결에 대한 양사 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 중 법원에 투자계약 체결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했고, 에디슨모터스 측 역시 "합의가 완료됐다"며 늦어도 이날 오후 4시 이전에는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9월 입찰에서 3100억원을 써내 쌍용차 인수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같은해 11월에는 법원에 이행보증금으로 매각대금의 5%인 155억원을 납입하고 쌍용차와 인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