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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뒤 친정에 '핵폭탄'…前특허 임원 소송 공격에 삼성이 발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전임 지식재산권(IP) 담당 임원으로부터 스마트폰 음성 인식 기술 관련 소송을 당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은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삼성전자아메리카가 10건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설립한 특허법인 시너지IP를 통해서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로, 1997년부터 삼성전자의 특허 업무를 맡아왔다. 지난 2010년 IP센터장에 올랐고, 2019년 퇴임 전까지 전사의 IP업무를 이끌었다. 2011년 애플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일때 그가 진두지휘했고, 구글과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의 공동 원고에는 '논란의 특허' 소유권을 지닌 미국 델라웨어 소재 스테이턴 테키야 LLC도 이름을 올렸는데, 안 전 부사장이 설립한 시너지IP는 스테이턴 측으로부터 소송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무단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올웨이즈온 헤드웨어 레코딩 시스템' '오디오 녹음용 장치' 등 10건이다. 주로 무선 이어폰과 음성 인식 관련 기술로, 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 등에 탑재됐다고 한다.

업계에선 이번 소송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IP업무를 총괄하던 임원의 갑작스런 공격에 큰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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