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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헌금까지…'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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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모습. 연합뉴스

갑작스러운 서비스 축소로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6일 권남희(37) 대표와 동생 권보군(34) 최고운영책임자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 대표의 또 다른 동생 A씨(36)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권 대표와 권 책임자는 전자금융업자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머지머니를 발행하고, 20% 할인경제를 제공하는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고액의 적자가 누적돼 사업 운영이 어렵고, 전자금융업자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57만명 피해자에게 2521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사기)한 혐의도 있다.

권 책임자는 머지플러스 자금 156억원을 B회사로 유출하고 그 중 67억원을 신용카드 대금, 주식투자, 고가 승용차 리스비, 교회 헌금 등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머지플러스는 선 포인트(머지머니) 결제 시 편의점과 대형마트, 음식점 등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로 약 100만명의 가입자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해 돌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기존 제휴 가맹점을 대거 축소해 환불 대란이 불거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누적 적자를 감당할 재원이 없어 돌려막기 식으로 머지머니 결제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머지머니 매수자들의 실 피해액은 751억원, 제휴사들의 피해액은 253억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이 수사 초기부터 긴밀히 소통해 영장을 신속하게 발부받았고 범죄 성립 시기와 범위, 구속수사 대상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활발하게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상시 협력해 금융범죄를 엄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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