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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어치 훔쳐도 처벌 못한다…CCTV 보며 춤춘 초등생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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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문구점에서 신학기 용품을 고르고 있는 시민들.  [연합뉴스]

서울의 한 문구점에서 신학기 용품을 고르고 있는 시민들. [연합뉴스]

초등학생 2명이 경기 남양주의 한 무인 문구점에서 3개월에 걸쳐 600만원에 달하는 물건을 훔쳤지만 ‘범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기 남양주의 한 초등학교 앞 무인 문구점을 운영하는 A씨는 무인 문구점 폐쇄회로(CC)TV를 통해 수상한 행동을 하는 초등학생 2명을 발견했다. A씨는 CCTV 보름치만 확인했는데 이들은 15일 중 8일간 물건을 훔쳤다.

초등학생 3학년인 이 학생들은 얼굴을 알아본 A씨에게 30차례가량 물건을 훔쳤다고 털어놨다.

A씨는 두 학생의 부모에게 사라진 물건 값 300만원씩을 각각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아이 부모들은 상의 끝에 100만원만 배상하겠다고 답했다.

급기야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에게 돌아오는 답은 “아이들이 만 10세가 안돼서 형사처벌이 불가하다. 조사도 할 수 없다”였다.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에 해당돼 범행의 고의성이 있어도 형사처분은 물론 보호처분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다시 경찰서를 찾아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의 조치를 기다리는 중이다.

앞서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됐습니다. 개정해 주세요. 나라가 미성년자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A씨는 “정말 세상 무섭다. 피해자인 내가 사정하고 절도범 부모가 오히려 선심 쓰듯 흥정한다”라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했기에 가해자는 미성년자라 보호하고 피해자만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돈까지 들여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냐. 세상이 미친 것 같다”면서 “CCTV를 여러 번 돌려봤다. 아무렇지도 않게 물건을 쓸어 담으며 눈으로 CCTV를 확인하고 춤을 추며 미소까지 짓고 있는 그 아이들이 이젠 무섭기까지 하다. 가게는 문을 닫을 것 같다”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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