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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병상의 코멘터리

청소년방역패스 스톱..경고받은 K방역

중앙일보

입력

오병상 기자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 2일 서울 한 학원가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은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신학기가 시작하는 3월로 밀어붙였다. 그러나 4일 행정법원은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서울 한 학원가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은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신학기가 시작하는 3월로 밀어붙였다. 그러나 4일 행정법원은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1. K방역을 되돌아보게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4일 ‘청소년들이 학원ㆍ독서실ㆍ스터디카페를 이용할 경우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 의무적용을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학부모단체 등이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에 반발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2.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방역패스 의무적용에 브레이크가 걸린 셈입니다.
물론 이번 결정은 제한적입니다. 집행정지 소송이기에 임시적인 긴급결정이며..본안소송 판결이 나오기까지 일단 중단된 것입니다.
모든 방역패스가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청소년을 상대로한 학원ㆍ독서실ㆍ스터디카페 방역패스만 중단된 겁니다.

3. 그럼에도 주목할 대목은 결정문의 주요논리 3가지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제기입니다.
첫째, 결정문은 ‘방역패스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불가침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4. 기본적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면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자기결정권이 ‘신체에 관한 결정권’입니다. 백신을 맞을 것인가 여부는 본인 스스로 결정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백신패스’는..사실상 정부가 백신을 맞으라고 강요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위헌적이란 겁니다.

5. 둘째, 결정문은 ‘방역패스가 헌법상 평등원칙, 차별금지와 맞지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백신패스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6. 그럼 과연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
결정문은 세번째로..‘방역패스가..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코로나에 걸리거나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마스크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지키기에 위험성이 더 낮습니다.

7. 따라서 결론은..‘방역패스를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입니다.
법원은 정부에 대해 ‘(강제적인 방역패스보다) 자발적인 백신접종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최소침해적 조치’라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도록 설득해야한다는 것입니다.

8. K방역은 국민과 의료진의 인내와 희생을 요구해왔습니다.
그간 정부정책은 일방적 일률적, 정치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효력정지된 ‘학원 등 방역패스’가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정부는 즉각 항소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송보다 정책의 무리나 과잉을 점검해야할 때입니다. 국민들의 인내도 바닥나고 있으니까요..
〈칼럼니스트〉
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