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불송치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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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있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사무실 앞.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사무실 앞. 연합뉴스

경찰이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에 대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31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로앤컴퍼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앞서 한 변호사 단체는 지난해 11월 로톡이 변호사법 제34조가 금지한 유상 사건 중개 서비스에 해당한다며 로앤컴퍼니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로톡이 사건 수임 여부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앤컴퍼니 측은 "2015년, 2017년에 이어 수사기관의 세 번째 무혐의 판정"이라며 "(로톡이) 어떠한 법도 위반한 사실이 없는 합법 서비스라는 점이 경찰 수사를 통해 입증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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