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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수사기관 통신조회는 불법사찰" 與 "전형적인 내로남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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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뉴스1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남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불법 사찰”을 강조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맞서고 있다.

30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허 의원은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당연히 사찰”이라며 “공수처가 언론인과 야당 국회의원, 당직자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까지도 통신자료를 확인·조회했다. 이미 국민 시각에서는 사찰로 여겨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국가기관의 전방위적 사찰 조작 공작 감사 수사가 이어지고, 불법수단조차도 거리낌 없이 동원된다”고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언급했다. 이어 “과거에는 정보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를 맹렬하게 비난한 이 후보는 왜 공수처가 똑같이 조회한 것에 대해서는 사찰이 아니라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 의원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내가 하면 수사고, 남이 하면 사찰’이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더더욱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 2015년 법 개정안 논의 당시 새누리당에서 굉장히 격렬히 반대했다”라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윤 후보) 검찰총장 당시에만 해도 282만건을 조회했다”라며 “공수처를 게슈타포(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경찰)와 같다고까지 말했던데 스스로가 게슈타포였음을 자인하신 셈”이라고 짚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인터뷰에 나섰다.

전 의원도 통신자료 조회를 ‘불법 사찰’이라고 하면서 “사건 하나 파헤친다고 야당 전체를 들쑤신 적이 대한민국 정당사에 있었나”라며 “공수처에 대한 불리한 기사를 쓴 언론에 대해서 주로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진 것을 보면 이것은 보복성 수사고, 그런 면에서 사찰”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윤 후보 검찰총장 시절을 지적한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명백한 물타기이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검찰이 지난해 처리한 건이 220만건이고, 1년6개월이면 330만건이다. 330만건을 처리하면서 282만건을 조회했다는 것은 한 건당 1회가 채 안 되는 수치”라고 반박했다.

반면 박 의원은 ‘사찰’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번 기회에 이뤄져야지, 이걸 ‘특정인에 대한 정치적 사찰’이라거나 ‘전에 없다가 갑자기 된 거다, 우리만 겨냥해서 한 거다’라며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짚었다.

다만 박 의원은 “일방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 일방적으로 무조건 정치 사찰이며 정치 탄압이라고 하기도 어렵다”라며 “(공수처가) 결론을 내려주는 게 필요한데, 공수처가 답답한 게 수사를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게 아직까지 별로 없다”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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