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단전ㆍ단수/업주 형사처벌 검토/서울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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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시는 노태우대통령의 「10ㆍ13선언」과 관련,15일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심야영업ㆍ유흥업소 단속,청소년 보호구역확대 등 종합대책을 마련,이를 강력 시행키로 했다.
시가 마련한 이 종합대책에 따르면 자정이후 불법밀실영업을 계속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전ㆍ단수외에 영업취소 등 강력히 조치하며 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있다.
거리질서확립을 위해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및 불법 주ㆍ정차단속을 관련법규에 따라 엄격히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기위해 환경을 과감히 제거하고 청소년 보호구역을 대폭 늘려 이 구역안에서는 유흥업소나 퇴폐ㆍ오락업소 등의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고 규정을 위반한 탈선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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