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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안쓰는 세탁기 나오나…정부 'CO₂ 세탁기' 등 규제특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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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수소충전소’가 나올 전망이다. 물 없이 이산화탄소(CO)를 활용해 세탁하는 세탁기가 시험 운영되고, 야외에서 전기차의 전기를 끌어쓸 수 있는 서비스도 등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5건 등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우선 코하이젠과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가 신청한 셀프 수소충전소가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현행법상 차량 수소 충전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충전원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심의위는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셀프 수소충전소의 안전성ㆍ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실증특례를 내줬다.  실증 특례는 신제품 시험 및 검증을 위해 현행법상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조치다.

코하이젠은 내년 6월 경남 창원에 완공되는 시간당 300㎏급 수소충전소를 활용하며, 하이넷은 인천공항(T2)에서 현재 운영 중인 시간당 50㎏급 수소충전소를 활용해 셀프 수소충전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 차지인이 신청한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V2L(Vehicle to Load) 플랫폼 서비스’도 실증특례 허가를 받았다. V2L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전기차 외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관련 기준이 부재해 이 사업을 할 수 없었다. 심의위는 전력 미공급 지역에서 2천대 이내 규모로 실증, 옥내 사용금지, 전원 차단장치 설치 등의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차지인은 V2L 기능을 탑재한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해 차량 외부로 공급(220V)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신청한 ‘공유자전거 차체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도 실증특례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의 바구니, 프레임, 앞바퀴 커버 등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어 신규 옥외광고 시장이 창출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LG전자가 물 대신 이산화탄소(CO₂)를 활용해 옷을 세탁할 수 있는 상업용 '무수(無水)세탁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한다.   국내에선 엄격한 안전 관련 규제에 막혀 상용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기술이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CO₂세탁기 시범운전'을 허용하면서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사진은 LG전자 CO₂세탁기 모식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LG전자가 물 대신 이산화탄소(CO₂)를 활용해 옷을 세탁할 수 있는 상업용 '무수(無水)세탁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한다. 국내에선 엄격한 안전 관련 규제에 막혀 상용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기술이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CO₂세탁기 시범운전'을 허용하면서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사진은 LG전자 CO₂세탁기 모식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주목을 받는 것은 LG전자가 신청한 ‘CO₂세탁기 시범운전’이다. ‘CO₂세탁기는 세탁기 내부에서 기체 상태의 CO₂를 냉각ㆍ압축해 액체 상태로 만들고 이를 물 대신 사용하는 ‘무수(無水)세탁기’다.

세탁을 마친 뒤에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기화시켜 수집하고 다음 세탁에 다시 활용한다. 이산화탄소의 점도와 표면장력을 이용해 세제나 물, 기름 없이도 오염을 제거할 수 있고, 기존 상업용 세탁기나 기름을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닝 제품과 달리 폐수와 배기가스가 없어 친환경 기술로 주목받는다.

스웨덴 가전기업 일렉트로룩스를 비롯해 해외에선 무수세탁기 상용화 사례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에 막혀 제품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CO₂를 압축해 액화하기 위해선 상하좌우 8m 이격, 방호벽 설치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해 상용화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무수 세탁기의 친환경성과 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사례 등을 고려해 LG전자의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LG전자는 무수세탁기를 개발하고 자체 연구소 내에 설치해 2년간 시험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일반 상가 내 세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 임시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외에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LS전선), 플라스마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비츠로넥스텍),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 활용 태양광 가로등(솔루엠),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티비유) 등 탄소중립 관련 안건 4건에 대한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공원 자율주행 순찰로봇(도구공간),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강북삼성병원 등 4개사),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폴스타 오토모티브 코리아) 등 디지털 전환 관련 6개 안건도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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