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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입력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대학원생으로 확대된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지난 2010년 도입돼 올해까지는 학부생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는 일반대학원 석·박사학위 과정,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만 40세 이하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은 제외됐다.

등록금 대출 한도는 석사과정 최대 6000만원, 박사과정 최대 9000만원이다. 또 생활비를 연 300만원 빌릴 수 있다.

상환의무 면제 연령은 만 65세 이상으로, 학부생과 동일하다. 다만 대출원리금 상환율은 학부생보다 5%포인트 높은 25%로 책정됐다. 학부보다 대학원 등록금이 비싸 대출 액수가 크고, 졸업 후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점 등이 고려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새로 정비된 장기 미상환자의 지정·해제 기준이 반영됐다. 장기 미상환자로 지정된 사람이 설정된 구간 금액 이상으로 상환할 경우 장기 미상환자에서 즉시 해제된다. 상환 능력이 있지만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기미상환자 대상 주기적 소득·재산 조사 실시 근거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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