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15도 성탄절, 쓰러진女 밟고 그냥간 배달車...고의? 과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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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인 지난 25일 새벽 배달차량이 길가에 누워 있던 30대 여성을 밟고 지나가면서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차량 운전자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성탄절이던 지난 25일 새벽 4시쯤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한 빌라 앞 골목에서 30대 여성을 차로 밟고 지나간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차를 이용해 이 빌라에 음식을 배달하러 오는 길이었고, 피해 여성은 사고가 나기 약 20~30분 전쯤부터 길가에 누워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피해 여성을 차로 친 뒤에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사고 발생 1시간 반 정도가 지난 25일 새벽 5시 반쯤 택배 배달원이 피해 여성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결국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차량 번호를 파악하고 25일 정오쯤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이나 과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사고 뒤 차량 밖으로 나와 상황을 살피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근거로 사고 당시 A 씨가 무언가를 밟는 사고를 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교통사고로 숨진 것이지 저체온증 등으로 숨진 것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 할 예정이다. 사건 당일인 25일 새벽 서울은 최저기온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몰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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