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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수처, 통신자료 무차별·무제한 조회” 인권위 진정

중앙일보

입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본관 전경.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본관 전경.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자·일반인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통신자료를 100건 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관련 법률 폐지를 강력히 권고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오전 인권위에 이같은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한다.

법세련은 “공수처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을 근거로 영장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으로 조회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反)한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 집행 또는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통신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해지일 등 휴대전화 신상정보가 담겨 있다.

공수처는 최근 기자들과 일반인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논란에 서 있다. 10여개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자료가 100건 넘게 조회됐고, 지난 4월 ‘이성윤 서울고검장 관용차 에스코트 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한 TV조선 기자의 경우 가족들도 조회 대상이 됐다. 공수처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해 적법하게 이뤄진 절차”라는 입장이다.

법세련은 특히 “기자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통신 조회와 차원이 다른 것으로서 매우 충격적”이라며 “명백한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로서 끔찍한 국가기관의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나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찰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취재원들은 기자와의 접촉을 꺼리게 되고, 이로 인해 취재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이고, 정권에 대한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반헌법적인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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