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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유족 "꼬리자르기 당해…유서 안남길 사람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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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아 온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숨진채 발견된 가운데, 유족 측은 '성남도공이 김 처장을 고발해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21일 밤 경기 성남 분당구 성남도공에서 김 처장의 친형이라고 밝힌 A씨는 "동생이 지금까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윗사람은 책임을 지질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성남도공)에서 내 동생을 고소했다"며 "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내 동생을 고소했다는 것은 몸통은 놔두고 꼬리를 자르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내막은 모르겠다"면서도 "모든 걸 김 처장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고 했다.

또 다른 유족은 "유서를 안남길 사람이 아니다. 분명 어딘가 있을 것이다"면서 "억울해서 어떻게 보내느냐고"고 오열했다.

한편 경기도 분당경찰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날 오후 8시 20분쯤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직원들이 처장실 문을 열었다가 숨져 있는 김 처장을 발견했다고 한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 처장은 특혜 의혹의 핵심에 있는 유동규(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 전 본부장이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을 당시 아파트 시공사의 영업부장이었다. 다만 김 처장은 측근설을 부인해왔다.

그는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신분으로 출석하며 '윗선 지시가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것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의혹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은 당초 개발사업2팀이 담당했는데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김 처장이 팀장으로 있던 개발사업1팀이 맡았다. 2015년 3월 화천대유가 자산관리회사(AMC)로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심사위원을 맡기도 했다.

김 처장은 지난 9월 25일 성남도공을 그만둬 민간인 신분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를 방문해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토록 해 자체 감사를 받아왔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성남도공 관계자는 "21일 오전 11시 감사실에서 김 처장에게 중징계 의결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사실에서는 형사 고발도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의결과 형사 고발 검토가 김 처장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검찰과 경찰 조사가 연관성이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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