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에 막혀 폐플라스틱 재활용 한계” 기업들, 정부에 개선 건의

중앙일보

입력

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는 21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 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는 21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 대한상의]

#1. 최근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폐플라스틱을 고열로 분해해 만든 열분해유를 플라스틱 생산과정에 재사용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연료로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래서 석화 공정에서 원료로는 투입할 수 없다.

#2. 기업 내 설치된 개발연구소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연구 장비를 새로 들이거나 추가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연구 장비를 변경할 때마다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사내 연구소를 운영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평균 3개월이 소요되는 설치검사를 한 달에 세 번꼴로 받는 경우가 있다”며“검사가 지나치게 잦아 연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환경부와 공동으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1998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조가 확산하고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이와 관련한 기업의 정책 건의가 잇따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올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상향과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확정 등 환경이슈가 많았다”며 “산업계가 탄소 감축을 현실적 문제로 직면한 만큼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일 환경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이 지난 9월 설치한 재활용 페트병 수거 설비.[사진 롯데지주]

롯데그룹이 지난 9월 설치한 재활용 페트병 수거 설비.[사진 롯데지주]

우선 석화업계에서 제기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문제의 경우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재활용 용도를 연료뿐만 아니라 원료로도 확대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화관법에 따른 연구 장비 설치검사 대상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구실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설치검사 대상을 주요 변경사항으로 한정하는 등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기업들은 또 환경오염시설법 허가 배출기준을 재조정하고,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항목과 주기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친환경 산업과 기술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등 녹색금융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친환경 사업 여부를 구분하는 녹색분류체계와 환경성 평가체계, 환경정보공개제도를 소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녹색분류체계 수립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최종 발표 전까지 산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