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자택에서 20대 남성의 습격을 받은 조두순(69)이 경찰 조사 이후 “죄송하다. 다 나로 인해 이뤄진 거니까”라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47분께 경기 안산시 자택에서 20대 남성 A씨가 휘두르는 둔기에 머리를 다쳤다.
A씨는 경찰을 사칭해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조씨의 아내가 집 앞 치안센터로 달려가 신고해 A씨는 곧바로 체포됐다. 조씨는 머리 일부가 찢기는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큰 부상은 아니었다.
병원 치료 후 조씨는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 조사를 받았다. 조씨는 조사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 다 나로 인해 이뤄진 거니까”라고 답했다. 다른 질문이 이어졌지만 답하지 않았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다음날인 지난 17일 주거침입, 특수상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두순을 둔기로 폭행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의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둔기를 휘두른 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최근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약물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월 9일 오후 5시께도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주거지에 들어가려다 적발돼 입건됐다.
전과 18범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당시 8세였던 여아를 납치하고 성폭행한 뒤 신체 일부를 훼손했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의 기능을 80% 가까이 상실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2020년 12월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