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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직장 파열 될만큼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A씨가 11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A씨가 11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3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이날 A(33)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친부인 B(38)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씨가 사건 당일 과음한 상태에서 의붓아들의 복부 등에 수차례 강한 충격을 가했고 즉시 병원에 후송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B씨는 과거 우울증을 앓았던 A씨가 지난 5월부터 의붓아들과 갓 태어난 둘째를 홀로 양육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언급했고 10월 말 셋째 임신 무렵부터 의붓아들을 때리는 등 학대를 했음에도 제지, 분리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동방임’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11월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살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현장에는 생후 6개월 된 A씨의 친딸도 함께 있었다.

사건 당시 집을 비웠던 B씨는 “아내가 집에 있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숨을 거뒀다.

경찰은 같은달 22일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피해 아동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도 진행했다. 경찰은 부검결과 ‘직장(대장)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당시 소방 요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이의 몸에 멍과 찰과상 등 학대 정황을 다수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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