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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미접종자 하객 받으면 49명까지만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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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16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백신 미접종자 출입금지’ 문구가 붙어 있다. 18일부터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뉴스1]

16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백신 미접종자 출입금지’ 문구가 붙어 있다. 18일부터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뉴스1]

단계적 일상회복이 멈춘다. 앞으로 당분간 방역이 강화된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4명으로 줄고, 식당·카페의 정상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된다. 방역 강도가 옛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처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간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주요 상황을 가정해 문답으로 풀어봤다.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된다는데 백신 미접종자 한 명을 포함한 넷이 함께 밥 먹을 수 있나.
“불가하다. 달라진 방역수칙에 따라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사가 가능하다. 같은 일행이라도 따로 앉아야 한다. 단 PCR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넷이 함께 모일 수 있다.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은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다. 16일 오후 3시 음성확인 결과를 받았다면 18일 저녁 모임까지 쓸 수 있다.”
부모 중 한 명이 미접종자이고, 18세 이하 자녀가 셋이다. 5명이 모일 수 있나.
“우선 18세 이하 자녀나 코로나19 완치자 등은 예외를 둔다.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 입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접종자 부모는 다르다. 또 한집에 사는 가족이라면 4명 넘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물론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가족임을 확인해 줘야 한다. 지방 근무나 학업을 위해 떨어져 지낸다고 해도 가족관계가 증명되면 인원은 상관없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변경 내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변경 내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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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팀 회식이다. 2차 노래방 갈 수 있나.
“이번 거리두기는 18일 0시부터 16일간 적용된다. 그전까진 수도권에선 6명, 비수도권에선 8명까지 만날 수 있다. 17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호프집·노래방 이용은 가능하나 자정을 넘길 수는 없다.”
12월 말에 동창회 행사가 있다. 99명이 모일 수 있나.
“동창회는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동호회, 온라인 카페 모임, 계모임, 신년회 등도 사적모임 범주에 속한다.”
이번 주말 결혼식이다. 하객은 몇 명까지 부를 수 있는 건가.
“우선 미접종자(49명·최대 인원, 이하 같음)에 접종완료자(201명)를 함께 부르는 경우는 기존(250명)과 같다. 하지만 구분하지 않을 땐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현재 99명까지 가능하나 18일부턴 49명으로 줄여야 한다. 미접종자를 제외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하객을 초대할 때엔 299명까지 허용된다. 현재는 499명인데 확 줄었다.”
돌잔치나 장례식 허용 인원은.
“결혼식과 비슷하다. 접종완료자·미접종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을 땐 49명,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모일 경우엔 299명까지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도 4명인가.
“사적모임 허용 인원과 같다. 4명 넘게 한 공간에 모일 수 없다.”
20일부터 학교는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한다는데, 학원은.
“소아·청소년 대상 학원은 밀집도를 낮추는 방역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운영시간 제한도 없다. 스터디룸·독서실도 마찬가지다.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을 제한했다.”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은 빠졌다.
“방역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미접종자·접종완료자 구분 없이도 수용 인원의 50%까지 현장 종교행사 참석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재 종교계와 방역수칙 수위를 협의 중이다.”
겨울 축제는 미뤄지나.
“300명 이상 모이는 스포츠대회나 지역축제, 체육관 콘서트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하지만 관계 부처의 사전 승인 아래 예외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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