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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만에 또 거리두기…전면등교도 스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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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멈췄다. 45일 만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한 사적 모임 인원이 지역 구분 없이 4명으로 줄어든다.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오후 9~10시로 당겨진다.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6일 “고령층 감염과 중증 환자가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발생해 의료체계가 한계에 달할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현재의 유행 확산을 억제해 고령층 중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방역 강화 이유를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이달 중 약 1만 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의 신속한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상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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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의 희망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새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사적 모임의 경우 4명까지만 허용된다. 전국이 같다. ‘4인 규제’는 9월 5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 수도권은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만 모임이 가능했다. 비수도권은 시간 구분 없이 4명이었다. 위드 코로나 1단계에선 원래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는 지난 6일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했다.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 간의 방역지침도 달라진다. 그동안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한 명 정도는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론 미접종자는 혼밥이나 포장·배달만 된다. 일행과 동석하려면 PCR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재도입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 비말(침방울)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차이를 뒀다. 감염 위험도에 따라 1~3그룹으로 나눴다. 대표 3밀(밀접·밀폐·밀집) 시설인 유흥시설·무도장 등 1그룹(4만 곳)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96만 곳) 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 경우 이 시간 이후로는 전처럼 포장·배달만 된다.

영화관·공연장·PC방·학원 등은 3그룹(105만 곳)에 속한다.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그간 1그룹은 자정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했고, 2~3그룹은 별다른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다. 학원 중 청소년 대상 입시학원 등은 학습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이번에 예외로 뒀다.

행사·집회 인원도 축소된다. 현재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입장시킬 땐 99명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론 49명까지다. 접종 완료자 등은 299명(현재 499명)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 50인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PCR 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등 필수경영 활동도 18일부턴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다.

유·초·중·고교 전면등교도 멈췄다. 20일부터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 중·고교는 전교생의 3분의 2만 학교에 갈 수 있다. 기말고사는 학년별로 시험시간을 달리해 운영하는 걸 권장한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6학년은 4분의 3만 등교한다.

이번 조치는 학교에 따라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가량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학교는 이달 안에 겨울방학을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 등교 제한은 1~2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67.4%, 중학교의 55.1%, 고등학교의 72.1%가 31일까지 학기를 마친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늘어날 계획이다. 이·미용업과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해당한다. 현재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곳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보상 하한액을 현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방역지원금도 나온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손실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체들이 여전히 있다”며 “(이들을 위한) 방역지원금이 이른 시일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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