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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 야구선수 송우현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중앙일보

입력

전 키움 히어로즈 외야수 송우현. 연합뉴스

전 키움 히어로즈 외야수 송우현.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송우현(25)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지난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송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경우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송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송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송씨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구단에 자진 신고했고, 키움 히어로즈는 송씨를 방출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송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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