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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폭행' 재판 넘긴 檢, 징계신청은 석달 동안 뭉겠다

중앙일보

입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 직전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으나, 검찰은 약 석 달 동안 징계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 그러나 취임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수사 끝에 지난 9월 불구속기소 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비위를 발견할 경우 지방검찰청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절차 개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차관이 재판에 넘겨지고도 석 달이 지났으나 검찰은 징계 신청을 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영상이 공개되고 약 20일 뒤인 지난 6월, 대한변협은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수사 중 변호사의 비위가 발견되면 징계를 신청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 검찰은 변호사들 비위 29건을 변협에 전하고 징계를 신청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전 차관 사건은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해당 사건과 관련해 통보가 지체된 사실이 확인돼 즉각 조치했다"라며 "향후 사건처리에 부수한 각종 통보가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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