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아들의 ‘서울대병원 특혜 입원’ 의혹에 대해 “자식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실을)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문제가 되는지는 좀 알아봐야 하고 부총리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면서도 “누구든지 자식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되면 답답하지 않겠는가”라며 홍 부총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김 총리는 이어 “요새 문재인 정부의 각료 때리는 게 유행이 된 거 아닌지”라고 했다가, “농담”이라며 “아직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의 아들 홍모씨(30)는 지난달 24일 허벅지 발열과 통증 등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홍씨는 1차 진단에서 응급상황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환자 등록이 취소됐다. 그런데도 2시간 뒤 1인실 특실 입원에 입원해 2박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특히 홍씨의 입원 과정에서 홍 부총리가 김연수 서울대병원장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홍 부총리와 서울대병원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9월 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에는 “서울대병원은 공직 유관단체이고, 서울대병원 의사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해당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라고 적시돼있다.
또 ‘입원 순서’ 관련 청탁에 대해선 “정상적 거래관행에서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되는 부정청탁”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입원 관련 청탁에 대해 “청탁을 한 당사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홍 부총리의 아들이 입원했던 서울대병원은 당시 코로나 확대로 병상 부족이 심화되면서 위급하지 않은 일반 환자에 대한 입원진료를 하지 않던 상태였다.
심각한 병상 부족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아들을 특혜 입원시켰다는 논란이 가중되자, 기획재정부는 “홍 부총리가 당일 증상에 대한 걱정이 커 평소 친한 김연수 원장과 통화했지만, 병실은 사용료가 높아 남아있던 특실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관련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하지 않고 있다.
이날 홍 총리를 감싼 김부겸 총리 본인은 최근 방역 위반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중앙재난안전본부장으로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김 총리는 지난달 6일 총리 공관에서 지인 11명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를 냈다. 당시 인원 제한은 10명이었다. 김 총리는 당시 “중대본부장으로 무어라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신을 다시 살피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장관들의 출마설에 대해 “(정권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그런 고민(출마를 위한 사퇴)이 있는 국무위원이 있다면 저하고 상의할텐데, 아직 그런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도 “(일부 장관이)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리의 책임감, 무게감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더라. 구체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얘기해보자”고 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24일 간담회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권이 6개월 남았는데 무슨 개각을 하는가”라며 “공직이란 국민의 공복인데 (선거를 위해 사퇴하며) 국민에게 조롱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아들의 입원 관련 논란에 휩싸인 홍 부총리의 강원지사 출마설을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ㆍ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기지사 출마설 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