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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안 자?” 4세 아이 두 눈 찌른 교사, 1시간 동안 괴롭혔다

중앙일보

입력

전북 군산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4세 원생을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MBN 뉴스 캡처]

전북 군산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4세 원생을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MBN 뉴스 캡처]

전북 군산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 3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육교사 A씨는 총 22차례에 걸쳐 아이들을 학대했고, 이 중 한 아이는 무려 1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다.

지난 1일 MBN은 피해 아동 어머니 B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B씨는 어린이집에 다녀온 4세 아들의 얼굴에 손톱으로 긁은 듯한 상처를 발견했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을 요청했다.

MBN이 공개한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에는 A씨가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자 누워 있던 아이의 몸을 거칠게 잡아 일으켜 세웠고, 놀란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A씨는 달래기는커녕 아이의 머리를 강하게 밀어버렸다. 아이 얼굴엔 A씨의 손톱자국으로 보이는 붉은 상처가 생겼다.

A씨는 원생 3명을 총 22차례 학대했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아이의 눈을 손으로 찌르기도 했다.

다른 피해 아동 부모는 “(CCTV에서) A씨가 우리 딸의 두 눈을 찌르는 장면을 봤다”며 “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눈을 감기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려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부모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몰랐다”며 “이런 일이 발생해 너무 죄송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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