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간첩’이라고 비난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정총령·조은래·김용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 목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집회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9년 10월과 12월 각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2심은 전 목사의 발언 등에 대해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인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한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전 목사의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