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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 2023년부터 부과…1주택 12억 이하는 양도세 '0'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시기가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뤄진다.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기준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윤후덕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후덕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2021년도 세법 개정안’이 수정ㆍ의결됐다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를 밀어붙였다. 정부 반대도 소용없었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코인 개미’ 표심을 잡으려는 여야 합의로 수정 법안이 기재위에서 속전속결 의결됐다. 앞으로 절차가 남긴 했지만 다음 달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결국 백기를 들었다. 이날 기재위에서 홍 부총리는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혔다. 다만 법 개정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처럼 결정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두고 물러선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때 정부는 올해 10월로 계획했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내년 1월로 두 달 미뤄졌고, 과세 시점이 임박해 다시 1년 더 늦춰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시행 시점이 2023년으로 미뤄지면서 실제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도 1년 뒤인 2024년으로 늦춰졌다. 1년 치 투자 소득을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ㆍ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과세 시점은 연기됐지만 부과 방식에 변화는 없다. 국내 거주자라면 2023년부터 매년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빌려줘 번 돈(기타 소득) 가운데 250만원 기본 공제를 한 뒤 나머지에 대해 20% 세금을 물어야 한다. 해외 거주자, 외국 법인이라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당국에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국회 기재위를 거치며 바뀐 내용은 또 있다.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 금액은 집값(시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 22일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서 발부 이후 요동치는 ‘부동산 여론’을 의식해 여야가 개정을 서둘렀다. 이날 기재위에서 홍 부총리가 “부동산 시장 불안 심리를 혹시 자극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역시 소용이 없었다.

1주택 양도세 완화는 국회 본회의 처리,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 달 후면 9억~12억원 사이 집을 한 채만 보유한 사람의 양도세 부담은 사실상 없어진다. 여당은 한 발 더 나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의지까지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런(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입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30일 서울 송파구 한 중개업소에 양도소득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30일 서울 송파구 한 중개업소에 양도소득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선거철을 맞아 정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선 날짜가 가까울수록 정부 목소리는 점점 더 묻히고 있다. 여야 모두 표가 어디로 향할지만 관심일 뿐 조세 일관성, 예측 가능성, 수용성은 무시하는 분위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만 해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시행 필요성이 있겠지만, (여야가) 세금 제도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면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게 맞지 단순히 정치 일정에 따라 시행 시기만 늦추기로 한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 의결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상속세를 최대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 같은 현물로 납부할 수 있는 특례 조항(물납 특례)도 새로 생겼다. 2023년부터 납부 세액이 상속 금융재산보다 많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요청이 있으면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기준은 현행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난임 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내년 올라간다.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공제 한도(연 700만원)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간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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