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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립유치원 회계 ‘에듀파인’ 국가관리 도입은 정당”

중앙일보

입력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사립유치원의 회계 업무를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통해 처리하도록 의무화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사립유치원 원장 A씨 등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 ‘에듀파인’ 시스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운영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A씨 등은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사립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교육이라는 공익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이러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해 더욱 뒷받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통된 회계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하도록 해서 세입·세출의 이력을 보전하도록 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당 규칙은)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기록하도록 할 뿐 세출 용도를 지정·제한하거나 시설물 자체의 소유권·처분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개인 영리 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양질의 유아 교육을 제공할 재정적 기초를 다지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법익”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해당 규칙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해 이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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