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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로 치료비 3억8000만원…“운전자 과실 65%?” [영상]

중앙일보

입력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해 3억 원이 넘는 치료비가 발생한 사람과 관련해 운전자의 과실이 65%라는 보험사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이런 내용의 사연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019년 2월 20일 오전 6시 16분경 도로를 주행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차로 쳤다.

당시 신호는 이미 빨간 불에서 초록 불로 바뀐 뒤였다. A씨가 차로 B씨를 친 순간은 신호가 바뀐 뒤 7초가 지난 때였다. A씨 차의 옆 차선에 있던 차는 앞에서 신호대기 중 출발하려다 B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였지만, A씨는 미처 B씨를 보지 못했다. B씨가 길을 건너던 지점은 횡단보도가 아니었다.

옆 차의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A씨가 차 속도를 줄였지만, 1초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즉시 112에 신고 후 119를 불러 병원에 이송했고 치료를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총 2년 6개월가량 통원치료 중이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새벽에 출근하던 길이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됐다. B씨는 사고로 골절 상해 및 뇌출혈이 발생했다.

보험사는 A씨에게 “과실이 65%”라고 통보했다. A씨는 “아무리 (블랙박스를) 돌려 봐도 이해가 안 간다”며 “신호도 (초록 불로) 바뀌었고, 과속도 하지 않은 정상 속도였다”고 말했다. A씨는 무단횡단자에게 최소 80%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다만 “옆에 소형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전방만 보고 가다가 사람이 건너오는 것을 늦게 발견했다. 왼쪽 차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 걸 사고 직전에 봤다”며 “이런 경우 운전자가 더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종결되지 않아 A씨가 범칙금은 내지는 않은 상태이며, 중상해 재판도 진행 전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치료비가 3억 8000만 원이나 된다면 뇌출혈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일 것 같다”며 “아마 중상해 재판으로 넘어갈 것 같다. 아직 범칙금도 안 냈다는 것은 중상해 여부를 기다리는 것 같다. 단 중상해이더라도 본인과 합의했으면 공소권 없음이 되는데, 검사에 따라 본인이 아닌 가족과 합의했다면 재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문철 TV에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A씨와 B씨의 과실 여부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90%가 “무단횡단을 한 B씨가 100% 잘못이다”라는 답변을 선택했다. 8%는 “B씨가 더 잘못”, 2%는 “운전자인 A씨가 더 잘못”이라고 답변했다.

한 변호사는 “무죄가 돼야 하고, 설령 유죄가 되더라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될 사건은 아닌 것 같다. 벌금형에 해당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보험사에 ‘내 잘못 없다’고  하고 열심히 싸워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사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 들어오면 본인이 직접 참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설령 무단횡단자 100% 과실이 되더라도 산재 처리가 된다. 치료 후 일 못 한 기간에 휴업급여가 월급의 70%가 나오고, 장애가 확정되면 장애연금도 나온다”라며 “만약에 (무단횡단자가) 중앙선을 이미 넘어온 상태에서 신호가 바뀌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더 큰데, 그 전에 신호가 바뀌었다. 적어도 무단횡단자 잘못이 더 커야 하고,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거나 더 잘못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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