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檢 수사중 정경심 인권침해 없었다"…2년만에 진정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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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검찰의 과잉 수사로 인해 정 전 교수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2019년 10월 접수된 익명 진정을 2년여 만에 기각했다.

인권위는 검찰 조사 당시 조사보다 정 전 교수의 신문조서 열람이 더 길게 이뤄지는 등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이뤄지던 2019년 10월 당시 정 전 교수의 건강 문제에도 검찰이 여러 차례 불러 장시간 조사한 건 검찰의 과잉 수사이자 인권 침해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의 인권 침해 진정 사건 중 피해자가 아닌 제 3자가 진정한 사건은 당사자가 동의가 있어야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는데 당시 정 전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조사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이 밖에도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검찰의 과잉 수사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제기한 진정 사건 등도 침해조사국 조사총괄과에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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