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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수수 의혹’ 유한기 압수수색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유한기

유한기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최근 유한기(66)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사팀은 최근 유한기 전 본부장이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특혜 제공 대가로 2014년 8월 남욱(48·구속) 변호사, 정영학(53) 회계사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한기 전 본부장이 받았다는 돈의 액수를 두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진술이 엇갈려 혐의 소명이 부족하단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공사 내 2인자로 꼽혔던 인물이다. 그는 2015년 2월 황무성(71) 당시 공사 사장에게 ‘시장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정 실장’(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등을 언급하며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651억원+α 규모의 배임 혐의 ‘윗선’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혔다.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면서 유한기 전 본부장과 그 윗선에 대한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후배 기자이자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인 배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1000만원을 투자해 120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씨는 김씨를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소개한 인물로 지목돼 있다.

검찰은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2009~2010년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개발업체에 1155억원을 대출하도록 알선한 대출 브로커 조모(47)씨를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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