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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만에 없던 일 된 '일산대교 무료화'..."불복종 운동 전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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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마지막 결재 사안이었던 일산대교 무료화 조처가 20여 일 만에 없던 일이 된 것과 관련,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 3개 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와 3개 시, 공동성명 발표하며 반발 

경기도가 추진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조치가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되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사이 1.84㎞ 구간의 일산대교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 등이다.

이들의 반발은 법원이 일산대교 운영사가 낸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을 두 번 연속 받아들인데 따른 일이다. 경기도는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3차 공익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강 유일 유료교량 일산대교.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한강 유일 유료교량 일산대교.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와 관련,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시 부시장은 16일 고양시청에서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을 내고 일산대교㈜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시 부시장은 16일 고양시청에서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도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시 부시장은 16일 고양시청에서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도

“행정처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 

이날 4개 기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그간 비싼 요금으로 고통을 받아 온 서북부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산대교 무료화가 필수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무료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도로는 공공재이고 교통이 곧 복지인 만큼, 도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서북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산대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3개 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본안 판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정오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 현장 합동 발표’. 고양시

지난달 27일 정오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 현장 합동 발표’. 고양시

“항구적인 무료화 및 시민 통행료 불복종 운동”  

이재준 고양시장은 “수사 의뢰와 고발을 통해 (일산대교 출자사인) 국민연금공단의 배임 등 불법행위를 밝혀내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발적인 시민 통행료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지키는 일이자 수십 년간 차별받고 고통받아온 도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고광춘 파주시 부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국민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차별문제를 해소하고, 교통기본권과 헌법에서 명시한 행복 추구권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27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야하는 일산대교. 3일 출근시간대 일산대교 모습. 김포시

27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야하는 일산대교. 3일 출근시간대 일산대교 모습. 김포시

이용자 불편 최소화 위한 방안 시행키로

경기도와 3개 시는 단기적으로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와 협의하고, 통행료 징수 재개 전까지 발생한 손실액에 대해서는 연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 인정된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일산대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운영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청인의 손해는 사회 관념상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적 손해에 해당한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공익처분 집행정지)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일산대교㈜는 무료화 22일 만인 오는 18일부터 통행료를 다시 걷겠다고 경기도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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