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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때리지 마” 아빠 흉기로 찌른 아들, 형량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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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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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택에서 아버지 B(53)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려 전치 약 6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날 B씨는 술을 마신 채 제사음식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구타했다. A씨가 말렸지만 B씨는 A씨도 때리고 소주병을 던졌다. A씨는 이에 격분해 흉기로 B씨를 찌르고 머리 등을 폭행했다. 당시 A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술도 마신 상태였다.

A씨는 과거에도 아버지가 자신과 어머니를 폭행한 적이 있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다가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춰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던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에게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어느 정도 치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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