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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되살아나나…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원이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이스타항공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기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여객기. 뉴스1

이스타항공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기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여객기. 뉴스1

서울회생법원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12일 관계인 집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82.0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해 가결 요건(3분의 2 이상)을 충족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 수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3조 1항이 규정한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하면서 이스타항공은 청산 위기를 맞았다. 올해 2월에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지만 항공업계 불황이 이어지면서 인수자를 찾지 못하다가 지난 5월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며 기업 회생의 불씨를 되살렸다.

이스타항공은 성정과 6월 24일 M&A(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9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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