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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에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입법예고

중앙일보

입력

여성가족부. [연합뉴스TV 캡처]

여성가족부. [연합뉴스TV 캡처]

스토킹을 중범죄로 규정해 처벌토록 한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본격 시행된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입법예고됐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인권 보장을 위해 직장에서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 지원 시 당사자의 의사 존중 의무 및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등을 명시했다.

스토킹 피해를 호소한 신고자 또는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의 불이익을 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도 규정됐다. 국가와 지자체는 스토킹 신고 체계의 구축·운영, 조사·연구, 교육·홍보, 시설 설치·운영, 지원서비스 제공 및 협력체계 구축과 신변노출 방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스토킹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도 실시된다.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 등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보호·지원체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스토킹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로부터 조속한 회복을 통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2월21일까지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수렴될 예정이다. 법제처 심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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