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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구속기한 5일 앞두고…檢전담수사팀 6명 집단감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1월 7일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스1

11월 7일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스1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발목을 잡혔다. 수사 인력 가운데 6명이 감염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6·구속)씨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감염자 가운데에는 실질적으로 수사 실무를 총괄한 부장검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기준으로 닷새 뒤면 김씨 등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에서다.

경제범죄형사부장도 걸려…‘위드코로나’로 방심했나

이날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부터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내 핵심 부서인 경제범죄형사부의 부장을 포함한 검사 3명과 수사관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6명이 근무했던 청사 6층에 대해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의 총 인력 규모는 60여 명(검사 24명)이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감염 악재에 검찰은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화천대유 소유주 김씨와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48)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뒤 5일부터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려 했지만, 현재까지 조사를 연기하고 있다.

앞서 화천대유 김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지난 10월 14일 기각되고 표류했던 수사가 이달 4일 김씨와 남 변호사를 한꺼번에 구속하면서 동력을 얻었지만, 이번엔 코로나 암초를 만난 꼴이다. 검찰 내부에선 “이달 초 ‘위드 코로나(with 코로나19)’가 시행되고 화천대유 김씨 등에 대한 구속에 성공하면서 수사팀 내부가 해이해지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두 명에 대한 구속기간은 오는 12일 만료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르면 김씨 등이 구치소에 들어가 있던 3일부터 하루를 계산해 열흘째까지인 12일까지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든지 석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나가야 한다.

다만 검찰은 열흘 이내 범위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만일 검찰이 열흘 더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데 성공한다면 오는 22일이 만료일이다.

11월 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11월 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8일 밀접접촉자 대부분 복귀”…그때부터 소환조사 가능하나

수사팀 확진자 6명은 당분간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과 밀접접촉한 것으로 의심돼 자택에서 대기하던 수사 인력 대부분은 8일 복귀가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 김씨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8일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두 명과 함께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정민용(47)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도 조만간 다시 소환될 전망이다.

3인방에 대한 수사가 진척돼야 이재명(57)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쪽에선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이 후보 측의 사퇴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수사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화천대유 김씨는 유동규(52·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공사를 대상으로 최소 651억원의 배임 혐의를 받는다. 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700억원의 뇌물공여약속, 이 가운데 5억원의 뇌물공여, 9억 4300여만원의 회삿돈 횡령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횡령액에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 5억원과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 등 지인 5~6명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4억 4300만원가량이 포함돼 있다.

남 변호사는 651억원 이상의 배임 혐의와 더불어 유 전 본부장, 정 전 팀장의 자금 세탁용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유원홀딩스에 뇌물 35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해당 금액을 천화동인 4호에서 빼돌린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남 변호사로부터 35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 전 팀장은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받는다. 돈은 최종적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너갔을 것으로 검찰은 판단한다. 정 전 팀장도 651억원 이상의 배임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정 전 팀장의 구속영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지난 4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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