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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는 당신, 이젠 큰일납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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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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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달부터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를 시범 운영한다. 일부 운전자들이 고정식 단속 장비 직전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되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갖췄다. 과속 외 위반 행위도 사진과 녹화 기능을 활용해 단속할 수 있다.

아울러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 측정 정확도를 오차 2% 내외로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를 달아 차량번호 인식률을 50m 기준 오차 4% 내외까지 올렸다. 또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도 포함했다.

또한 경찰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자 17대에 새 장비를 장착한다. 이달은 홍보에 주력하고 다음 달부터 '초 과속운전'(제한속도+시속 40km)을 우선 단속한다. 이밖의 과속 운전 차량에 대해서는 3개월간 계도장을 발부한 후 단속할 계획이다.

순찰차 탑재형 과속단속장치. 경찰청

순찰차 탑재형 과속단속장치. 경찰청

경찰은 또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연내 새 장비 10대를 추가로 장착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 추출 단속 항목이 과속뿐이지만 앞으로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라며 "특히 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이륜차 신호위반과 보도주행 등 이륜차 법규 위반에 집중해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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