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울고검 이어 법무부도 "조국 수사기록 요청" 감찰 검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비리를 수사했던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가운데, 법무부도 수사 기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향된 수사를 벌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 전 장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은 서울고검에서도 진행 중이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 일가의 코링크PE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당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편향 수사 의혹이 감찰 대상이다.

이에 당시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검사장은 "조국 수사팀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서울고검은 "대검으로부터 관련 진정서를 접수 받아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